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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엎친데 국제소송 덮친 현대중공업
“6000억 규모 해양플랜트 하자”
KOC, 10년전 공사에 중재 신청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6000억 규모의 해양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중재소송에 휘말렸다.

18일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폭락으로 고전하는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인 KOC(Kuwait Oil Company)는 지난달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영국 런던 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신청을 냈다. 10년 전 현대중공업이 인도한 해양플랜트 파이프라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KOC는 지난달 17일 한국조선해양과 종속기업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LCIA에 중재요청서를 제출했다.

KOC는 중재요청서에서 현대중공업이 2010년 8월 인도한 벙커유 파이프라인(Bunker Fuel Pipeline)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보상을 주장했다.

KOC가 문제삼은 것은 현대중공업이 2005년 KOC로부터 5억달러(6210억원) 규모에 수주해 2010년 인도한 해양플랜트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이다. KOC는 구체적인 손실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측은 “중재금액조차 없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해온 사안”이라며 “당사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 1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OC는 이번 중재요청에 앞서 지난 2013년 해양플랜트 파이프라인 하자 문제를 현대중공업 측에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심사를 제안했지만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하자 KOC는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해양플랜트 하자보수기간이 통상 1~2년인 것을 감안할 때 인도 후 10년이 지난 사업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되면 심사에서 판결까지 최소 2년~4년이 걸린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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