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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신공] 연차휴가도 못쓰고 연차수당도 못받는 회사
김용전 커리어 컨설턴트의 직장인 고민상담소

Q. ‘중소기업에 다니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를 맘 놓고 쓸 분위기가 못 됩니다. 그렇다고 연차수당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대부분이 나갈 때가 되어서야 밀린 연차수당을 일부 정산해서 받아갑니다. 옮겨가는 회사에 문제사원이라고 이야기할까봐 세게 주장을 못하는 건데요,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출처=123RF]

유일한 해결책은 법…정당한 권리 찾아야

미루어 짐작건대 이 회사에는 노조가 없을 것이며 기업주는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차휴가를 못 쓰게 하고 거기에 따라 줘야 하는 연차수당도 안 주려 하는 것이다. 개인의 힘으로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같은 미묘한 조항도 있으니 연차휴가와 수당 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한 뒤에 관련 자료를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문제는 그러면 회사와는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고, 회사와 그런 관계가 되기 싫은 선배들이 계속 참고 당하다 보니 결국 관행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손해를 보는 어리석음이다. 써야할 휴가는 쓰도록 해주고 줘야할 수당은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회사에도 훨씬 이득이다. 그래야 생산성이 나니까. 이 점에 대한 확신을 먼저 굳건히 하고 난 뒤 용기 있게 회사에 말하라. 그리고 한 번 말해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위한다는 신념, 안되면 신고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일 때 들어줄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사람은 결코 문제 사원이 아니다.

직장인들이여!! 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이 현실이지만 가까이 있는 주먹을 무서워하는 한, 법은 제 발로 다가오지 않는다. 회사와 나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김용전 (작가 겸 커리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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