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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생상 “한국발 외국인 대기는 강제 아닌 요청”
‘2주간 대기’ 강제력 없어…각자 호텔서 체류 방식
일본 비자 효력 정지 기간은 이달 9~3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도쿄 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2주간의 검역을 완료하고 대중 교통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AP]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2주간 대기’ 등을 취한데 대해 강력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후생상은 이날 오전 각의(閣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2주간 대기는 각자가 예약한 호텔에서 체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대기를 요청한 이유로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가토 후생상은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했다”고 밝혀, 이번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대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국과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 체류 비자의 효력 정지는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로, 이미 일본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비자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해당 비자로 일본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자 효력 정지 기간에 일본에 입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유학생 등이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비자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당초에 발급받은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한편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2주간 대기’ 관련 비용 부담 문제를 문의하자, “비용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입국자가 호텔이나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관련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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