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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4일밤 덴마크·미얀마 추가, 95개국 한국발 입국 통제
한국인 여행 많은 지역, 세부 통제 내용
신혼여행 인도양 핫스팟 4곳 모두 통제
베트남, 한국항의후 입국금지서 격리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일 밤10시 현재, ▷한국전역 체류·경유자 입국금지 36개국 ▷대구 등 한국 특정지역 체류·경유자 만 부분 입국금지 4개국 ▷격리조치 22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33개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95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북유럽국가중에선 덴마크가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오래도록 참고 지켜보던 미얀마, 방글라데시가 이날 오후 낮은 수위의 한국발 입국 통제를 시행하는 나라 목록에 추가됐다.

한국 전지역 금지국에는 적도기니가 새로 포함됐다. 한국의 항의를 받은 베트남은 입국금지에서 격리로 수위를 낮췄다.

한국 신혼부부의 인도양 휴양형 허니문 지역이던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 마다가스카르가 모두 입국통제국에 이름을 올렸다.

입국 통제국들과 그간 한국인이 많이 여행갔던 나라의 세부 통제 내용을 정리했다.

▶전면입국금지=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

싱가포르는 4일 23시59분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조치했다.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시키지만,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말레이시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사라왁주(보르네오섬 내), 사바주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 나라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도 설치했다.

4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항공기정비고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뉴욕으로 향하는 여객기 기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홍콩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되며,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은14일간 격리된다.

터키는 한국 등을 방문한 후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사우디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관광 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 사업, 상용, 가족방문) 및 거주증 소지자는 입국할 수 있다.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 걸프국(GCC)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전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

한국인들이 신혼여행지로 찾는 마다가스카르(한국, 이탈리아, 이란), 모리셔스(한국, 이탈리아 북부 3개주), 세이셸(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도 최근2주내 고위험국 체류·경유자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부분 입국 금지= 몰디브(대구, 경북, 경남, 부산, 중국, 이란), 일본(대구․청도), 피지(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 필리핀(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은 특정 지역 체류·경유자 만 입국금지 조치했다.

필리핀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마게티 포함)만 대구․경북 이외 한국발 여행자 중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사람에 한해 입국시키고, 이같은 제출 및 증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시킨다.

▶격리조치= 중국 16개지역(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수성, 저장성, 텐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모스크바 모든 공항),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

뉴질랜드는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 격리 등록 조치를 취한다.

대만은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마카오는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외국인을 별도 지정장소(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거주자의 경우 자가)에 격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인 대상으로 15일짜리 무사증 입국을 임시 중단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한다.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해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는 시설에 격리한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모든 공항은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 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까지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을 금지시키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토록 했다.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한다. 자국 국민과 거주자라도 해당지역 체류가 확인되면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검역 강화 및 권고사항 등= 미얀마와 덴마크가 추가됐다. 미얀마는 대구 방문자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지정병원에 격리조치한다.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 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한다.

덴마크는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아시아 태평양에선 네팔(오는 10일 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라오스(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 미얀마, 방글라데시(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브루나이(자가격리 권고), 태국(자가격리,발열검사, 의심자후송), 폴리네시아(프랑스령)이 해당된다.

미주에선 멕시코(한, 미, 중, 일, 독, 싱, 태, 홍콩, 이란, 이탈리아, UAE, 에콰도르, 스페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문진 실시, 유증상 시 후송 여부 결정),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발열검사, 유증상 시 후송,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 온두라스(발열검사, 검역검진서, 유증상시 후송, 무증상시 모니터링후 증상 발생시 격리), 코스타리카, 콜롬비아(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후송 여부 결정), 파라과이(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 후 의심자 격리)가 다양한 제한조치를 취한다.

유럽에선 덴마크, 라트비아(의무샘플 검사, 자가격리,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 북마케도니아(자가격리 권고), 불가리아(자가격리 권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열검사, 2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벨라루스(14일간 모니터링),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이상, 자가격리 권고), 조지아(검역 및 면담)가 해당된다.

아프리카에선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증상 시 후송, 음성판정후 퇴원),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 검역신고서작성), 우간다, 잠비아, 케냐(이상, 자가격리 권고), 튀니지(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유증상시 격리)가 포함됐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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