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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자가격리 위반 男에 첫 4000만원 벌금 부과
자가격리 대상자, 연락 끊고 주거지에 이탈해 시내 번화가 활보
한국 등 9개국서 입국 대상자, 방역 전용 차량 이용 안해도 벌금
대만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남성에게 4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처음 부과했다. 사진은 대만 타이페이 101빌딩 입구에서 열 스캐너로 사람들의 체온을 체크하는 모습. [EPA]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남성에게 거액의 벌금을 처음 부과했다.

4일 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신주현은 지난 3일 관내 주민 A(31)씨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3965만원)를 부과했다.

신주현 관계자는 “A씨가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의 건강 등을 위협해 거액의 벌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샤먼(廈門) 항공편으로 대만 북부의 쑹산(松山) 공항에 도착해 이달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竹北)시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대만의 명동’이라 불리는 시먼딩(西門町)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리고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 촉구와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고, A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新義)구의 모 백화점과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 정부는 기존의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격리 대상자들이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했다. 자가 격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65만원)로 강화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이 지난달 입법원(국회)을 통과해 같은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대만 교통부는 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만 내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9개 국가·지역으로부터 도착한 입국자는 공항에 준비된 방역 전용 차량 등을 이용해 귀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1일부터 최고 100만 대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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