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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독일·프랑스 서방주요국, 한국발 여행객 공식 통제 안해
4일 오전 9시 현재 한국발 통제,총 92개국
입국 금지 38, 격리 23, 검역 강화 31개국
카타르 격리→입국금지…브룬디도 격리
한국 신뢰 높아, 호주 역시 공식 통제 안해
“의료 낙후 국가가 대부분, 감정대응 불필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통제 조치와 관련, 4일 오전 9시 현재, 3일 밤 11시 상황에 비해, 카타르는 격리조치에서 입국금지로 바뀌었고, 격리조치에 아프리카 브룬디가 추가됐다. 한국발 입국 통제국은 모두 92개국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입국금지 38개국, 격리조치 23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조치’ 31개국이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검사, 치료, 방역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은 가운데, 아직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은 한국발 입국자를 통제한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공식 통제하는 나라 중엔 방역-검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발 미국행, 출국 단계에서 검사 [연합]

▶입국금지= 아시아태평양에서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르키즈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중동의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이 한국체류·경유자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대구,경북)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미주에서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아프리카에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로모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유럽에선 터키가 유일하다.

▶격리조치= 중국은 30개 성·특별시·직할시·자치구 중에서 14곳, 즉 산둥성,스촨성,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광둥성,푸젠성,상하이시,장쑤성,저장성,톈진시,충칭시,산시성, 베이징시가 한국방문 외국인의 입국시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다.

아시아 태평양에선,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의 오만이, 아프리카에선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가, 미주에선 베네수엘라(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유증상 시 후송 후 격리),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가, 유럽에선 러시아(모스크바 모든 공항, 사할린주),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크로아티아가 격리조치를 취한다.

▶검역 강화 및 권고사항 등= 아시아태평양에선 네팔(오는 10일 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라오스(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 브루나이(자가격리 권고), 인도(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들에게 모든 일반‧전자비자 효력 즉각 중단), 태국(자가격리,발열검사, 의심자후송), 폴리네시아(프랑스령)이 해당된다.

미주에선 멕시코(한, 미, 중, 일, 독, 싱, 태, 홍콩, 이란, 이탈리아, UAE, 에콰도르, 스페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문진 실시, 유증상 시 후송 여부 결정), 에콰도르(발열검사, 유증상 시 후송,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 온두라스(발열검사, 검역검진서, 유증상시 후송, 무증상시 모니터링후 증상 발생시 격리), 콜롬비아(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후송 여부 결정), 파라과이(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 후 의심자 격리)가 다양한 제한조치를 취한다.

▶유럽,북아프리카는 약한 통제= 유럽에선 라트비아(의무샘플 검사, 자가격리,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 북마케도니아(자가격리 권고), 불가리아(자가격리 권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열검사, 2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벨라루스(14일간 모니터링),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이상, 자가격리 권고), 조지아(검역 및 면담)가 해당된다.

아프리카에선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증상 시 후송, 음성판정후 퇴원),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 검역신고서작성),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이상, 자가격리 권고), 튀니지(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유증상시 격리)가 포함됐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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