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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발 입국, 금지 37·격리 22·검역강화 32개국…총 91國
한국의 투명성·진실성 인정…美·EU 공식 통제 안해
관광청은 여행홍보,외무성은 통제, 혼란주지 말아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외교부는 3일 밤 11시 현재, 일정 기간내 한국 체류·경유자에 대해, 입국금지 37개국, 격리조치 22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조치’ 32개국 등 총 91개국이 입국 통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면서, 미국과 EU를 주도하는 유럽 상당수 국가는 공식 입국 통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엔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미루는 게 최선이다. 한국이 투명하게 대처하면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뒤엔 어쩌면 해외에서의 혼란이 좀더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인 수백~수천명이 믿고떠났다가 해외에 발묶여 있는 가운데, 각 국의 주한 관광청, 국적항공사 등이 국내 파트너와 벌이는 여행 프로모션 역시 자국 외무부-법무부의 한국인 입국 통제 상황을 맞춰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켠에선 괜찮다 하고, 동시에 다른 쪽에선 막는 것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이다.

입국 금지국에는 태평양의 나우루가 추가됐다. 나우루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한 후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외교부는 입국제한국을 이날 부터 ‘격리조치’와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으로 다시 나누었다.

격리조치에는 아프리카 가봉, 중국 베이징시가 추가됐고,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에는 네팔이 새로 포함됐다.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인도는 기존에 발급한 모든 종류의 비자를 4일 정지시켰다.

입국통제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도, 한국은 미국행 승객에 대해 한국내에서 의료검사를 100% 실시토록 함으로써 미국 당국을 달래는데 성공했고, 독일은 입국한 한국인 등 외국인들의 자국내 소재파악 및 건강상태 확인 차원에서 검역신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체류·경유 경험자의 자국입국에 대해, 공식 통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선제적으로 한국발 미국행 출국자 100% 검사에 나섰다. 외교적 조율이 원만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

▶입국금지= 아시아태평양에서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르키즈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중동의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가 한국체류·경유자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대구,경북)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미주에서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아프리카에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로모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격리조치= 중국은 30개 성·특별시·직할시·자치구 중에서 산둥성,스촨성,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광둥성,푸젠성,상하이시,장쑤성,저장성,톈진시,충칭시,산시성, 베이징시가 한국방문 외국인의 입국시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다.

아시아 태평양에선,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의 오만, 카타르가, 아프리카에선 가봉, 라이베리아가, 미주에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가, 유럽에선 러시아(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사할린주),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크로아티아가 격리조치를 취한다.

▶검역 강화 및 권고사항 등= 이 조치는 그나마 가장 약한 조치이다. 인도가 기존 발급한 모든 비자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약한 조치라도 여행은 무리다.

아시아태평양에선 네팔, 라오스(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 브루나이(자가격리 권고), 인도(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들에게 모든 일반‧전자비자 효력 즉각 중단), 태국(자가격리,발열검사, 의심자후송), 폴리네시아(프랑스령)이 해당된다.

미주에선 멕시코(한, 미, 중, 일, 독, 싱, 태, 홍콩, 이란, 이탈리아, UAE, 에콰도르, 스페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문진 실시, 유증상 시 후송 여부 결정), 베네수엘라(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후송 여부 결정), 파라과이(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 후 의심자 격리)가 다양한 제한조치를 취한다.

▶유럽,북아프리카는 약한 통제= 유럽에선 라트비아(의무샘플 검사, 자가격리,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 북마케도니아(자가격리 권고), 불가리아(자가격리 권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열검사, 2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벨라루스(14일간 모니터링),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이상, 자가격리 권고), 조지아(검역 및 면담)가 해당된다.

아프리카에선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증상 시 후송, 음성판정후 퇴원), 튀니지(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유증상시 격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 검역신고서작성),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이상, 자가격리 권고)가 포함됐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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