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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영 '투표 잘하자' SNS 논란…'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당해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한 공지영 작가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3일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지영 작가와 누리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 작가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가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림과 함께 '코로나19 이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쓴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로 이튿날 리트윗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같은 달 22일 공 작가가 트위터에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 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글과 곽 의원 사진이 실린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비방성 글을 게시한 누리꾼 7명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공 작가의 '투표 잘합시다' 게시글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유하며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공 작가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왜곡, 악마화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 작가는 "대구 경북 도지사와 시장이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더욱 많은 확진자가 퍼지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왜곡해서 악마화시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도 안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서울시장은 신천지 이만희를 고발하는데 가장 긴박해야 할 대구시장은 사이비 종교단체에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 하고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페북의 앞뒤, 제 트윗의 앞과 뒤는 이 포스팅을 보완하는 여러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포스팅만 똑 따서 이렇게 악마화 시키는 데 이제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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