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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월급제 정착한다…인바운드 시범공항은 청주·양양·무안[국토부 2020 업무계획]
국토부 2020 업무보고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카카오모빌리티의 11인승 택시 '벤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를 정착시키고,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는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과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택시의 경우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올 4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또 오는 6월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스마트시티는 올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기존 10곳에서 18곳을 확대한다.

특히 민・관・공공기관이 협력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경정비)·사천(중정비)·인천(화물기·엔진)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는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한다.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은 올 11월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도 추진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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