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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틈타 돈벌이 노리는 보험설계사들
공포 이용해 리모델링 제안
보장 힘든 폐질환 보험 권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코로나19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공포를 미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호흡기·폐 관련 질환 담보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식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특정 보험에 재가입 했다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기존 보험 해약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SNS 등에서는 코로나19 보험 적용이 이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코로나19는 완쾌되도 폐가 50% 이상 망가진다”,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 “내 보험, 코로나19 보장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를 단독으로 보장하는 보험은 없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므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에서 질병입원비와 질병수술비에 가입했다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수술비의 경우 16대 32대 64대 등 조건이 붙는 경우 코로나19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둘다 일반사망과 질병사망은 100% 보장한다. 하지만 질병사망보다 보험금이 1.5~2배 높은 재해(생명보험사), 상해(손해보험사)사망 보험에서는 차이가 있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 포함돼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약관에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기 돼 있다면 적용된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사망으로 보상 받으려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로 ‘급격성·우연성·외래성’ 등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이유로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손해보험 대신 생명보험사의 보험을 추가 가입하거나 갈아탈 것을 권유하거나 폐질환관련 진단 담보를 팔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등도 이상 폐렴 진단비의 경우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복잡해 코로나19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알릴 의무 위반, 면책 기간 등도 문제가 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보험 재가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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