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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 부실화돼도 면책해준다
8일간 3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금융회사가 지원한 경우, 해당 대출이나 보증이 추후 부실화되더라도 담당자를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실적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면책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방안에는 신규대출·보증과 만기연장·상환유예, 금리·보증료 우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달 7일 이후 18일까지 8영업일 간 3228억원(5683건)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이 기간 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 자금 445억원(338건)을 공급했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규모는 1870억원(4614건)이었다.

시중은행은 864억5000만원, 카드사는 48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같은 기간 총 1만70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자금지원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호텔·숙박·여행·레저 등 관광업종에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쇄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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