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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中공무원과 ‘관시’ 개척, 횡령일까?
중국 현지공장 이전 보상금 협상 과정서 브로커와 접촉…1억여원 건네
이후 회사는 보상금 약 6억여원 더 받아…法 “범죄사실 증명 없다” 무죄

중국 지도 이미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회삿돈을 써서 현지 공무원과 ‘관시(關係·중국 특유의 인적 관계)’를 쌓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중국 공장 책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는 2007~2012년 중국 선양 지역에서 국내 한 자동차 부품공장의 업무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 약 80만위안(1억4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양 씨는 “허위 거래로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을 고수했다. 공장 부지가 2012년 중국 지방정부에 수용될 상황에 놓이자 현지 공무원과 관시를 개척,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출을 증빙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관계자 증언이나 당시 양 씨가 경영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양 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지방정부로부터)공장 이전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낼 수 있게 하라. 공무원 알선 브로커도 활용하라”는 경영주 A 씨의 지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양 씨는 중국 측 브로커와 접촉했고, 현지 공무원과의 관시를 활용하면 1100만위안(약 19억원)인 보상금액을 최대 1400만∼1500만위안(약 24~2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씨의 회사는 보상금으로 1700만위안(약 31억5000만원)가량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양 씨는 횡령 혐의를 받는 1억여 원을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경영주 지시에 따라 미리 보고한 다음 관시 용도로 자금을 조성해 브로커에게 지급한 결과 처음 중국 지방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최종 결정돼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장이 이미 중국에서 두 차례 지출한 수억원대 이사 비용이 고려돼 최종 보상금액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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