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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배구조원 “기업 갑질 재무위험 초래…ESG 관리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기업의 ‘갑질’ 문화가 중장기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18일 ‘ESG 포커스: 갑질 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4년 소위 ‘땅콩회항’ 사건 이후 갑질 단어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2018년에는 사용빈도가 약 7배 증가했다”며 “기업 내 갑질 문제는 주로 지배구조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갑질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직급, 신분, 위치에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부당한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갑질의 주체와 대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KCGS는 기업 내 갑질 행위가 ▷기업 평판 하락 ▷근로자의 의욕 저하 ▷규제 준수 관련 비용 증가 ▷주가 등 기업가치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갑질 사건이 보도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갑질이 소비자 및 주주, 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KCGS는 갑에게만 유리하게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는 불합리성이 갑질의 원인인 만큼, 기업 경영 체계 개선을 통해 갑질 예방이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기업은 부족하다고 봤다.

KCGS의 2019년 ESG 평가 결과, 인권 취약영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법정교육 외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기업은 5.6%, 8.6%에 불과했다. 협력업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79%에 달했다.

보고서는 “갑질 이슈가 발생한 회사들 중 인권 보호 및 공정거래 관리 체계가 전무한 회사가 다수로, 상장회사의 인권경영 및 공정거래 관리에 관한 관심이 촉구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ESG 관리는 갑질을 예방하고 갑질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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