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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난임부부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전남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1회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월소득 538만 6000원 이하)의 난임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종류, 횟수,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시술비가 높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총 17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부 풍진무료검사, 철분·엽산제 지원, 영·유아 보험 등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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