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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 자율성 권한 확대…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정부가 취약한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년)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의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를 담았다.

우선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법・제도와 재정적 토대가 마련된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를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문화기부가 늘어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선정시, 주민참여예산에 가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도 재정비한다.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년 넘은 노후 기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리모델링 지원,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연계도 도모한다.

지역어 사전·지역 언어문화 지도 등 창의의 원천인 지역고유문화를 보존·활용하는 지원도 법적 근거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문화도시, 문화지구 등 문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과 발전도 이어진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예산 100억 원을 투입, 제1차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지난해 말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이 지정됐으며, 2024년까지 전국에 문화도시 최대 30곳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에는 지역의 문화재정을 전체의 1.6%(3조 7천억 원)에서 1.8%(5조 9천억 원)로 증가시키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출 계획이다.”라며 “문체부는 지역이 원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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