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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2심에서 당선무효형
검찰 구형량 2배인 벌금 300만원 선고
성남 조직폭력배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받은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남지역 폭력조직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의 두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 2017년 5월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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