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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가 부모끼고 서초 갭투자…‘수상한 거래’ 670건 국세청 통보
지난해 11월 1차조사 이후 2차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 중 절반이 강남4구·마·용·성에 몰려
국토부 21일 이후부터 상설조사팀 가동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10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전세금 4억5000만원을 받았다. 자기자금 1억원, 금융기관 대출 4억5000만원을 더해 집을 장만한 것이다. 이는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B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시세 17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했다. 이는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8~10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1300여건을 확인하고 이 중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약 2개월간 추가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총 1333건 거래에 대해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해 검토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1차 조사대상(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지난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할 수 있는 187건, 지난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계약이 완결된 601건 등이 포함된다.

이중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넘겨진 사례는 총 670건이다.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된 때에만 세무검증을 한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사례도 94건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거쳐 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태료 처분을 한다.

서울 내 이상거래(1333건) 지역별 분류 [국토교통부]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333건 중 절반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몰렸다. 각각 508건(38%), 158건(12%)이다. 그 외 17개구에서 667건(50%)이 나왔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192건), 송파구(151건), 서초구(91건), 성북구(86건), 영등포구(7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475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였다.

정부는 앞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자료를 분석했다.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10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언급된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달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편법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또 서울 25개구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에 대해서도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내달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매매계약 완결 전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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