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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에 영주권 부여 검토
보충적 난민보호 범위에 대한 연구 용역
법무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어 귀국하지 못하는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월까지 ‘보충적 난민보호 범위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에서 영주권, 귀화를 포함한 다른 체류자 지위로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 및 허용한다면 그 변경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도적 체류자 자격 부여 기준 및 사유 종료시 처리 기준을 연구한다. 또 주요 국가들의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취업, 노동, 건강, 보건, 가족결합, 사회보장 등 처우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등 사례도 살핀다.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각국에서 인도적 지위/보호, 보충적 보호, 보완적 보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도적 체류자’ 로 분류된다.

실제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발행한 제주 예멘 난민백서에 따르면 2018년말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 사람 484명 중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 및 처우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 실무 담당자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또 외국의 경우 보충적 지위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다. 이들의 사례는 어떠한지 검토하는 차원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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