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레일 ‘용산개발사업’ 승소 법인세 1조원 되돌려받는다
국세 8800억 등 역대최대 규모
대법 상고심 심리 3년2개월만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1조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11월 14일 상고심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만이다.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서 코레일은 국세 8800억원, 지방세 880억원 및 이자 등 1조원 가량을 돌려 받게 됐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라고 평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비만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약 88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 됐다. 코레일은 세금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지 9개월만에 1심은 코레일의 완승으로 끝났다. 대전지법은 드림허브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했다.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2016년 10월 내려진 항소심의 판결도 같았다. 대전고법은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석상 민사소송의 확정여부와 관계 없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코레일의 주장에 손을 들었다.

상고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상고이유서 및 이에 대한 보충설명서, 답변서, 참고서면 등을 30번 넘게 제출했다. 코레일 측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에서 맡았다. 국세청 측은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에서 사건을 맡아 항소심까지 진행하다 상고심에서부터 법무법인 세한과 가온, 대륙아주가 선임됐으나 최종 패소했다. 김진원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