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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비상] 곳곳 ‘위약금 대란’… OT 취소에 1억여원 물게된 대학도
고려대 全단과대 OT 취소 결정…‘위약금 물고 돌잔치·해외여행 취소’ 글도
한국소비자원 “신종 코로나, 천재지변 규정시 위약금 기준 바뀔 가능성도”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예방 수칙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희대는 오는 3월 2일로 예정됐던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같은 달 9일로 1주일 연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면서, 이에 따르는 위약금 문제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모든 단과대가 OT(오리엔테이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며 “처음에 전달받은 위약금이 모두 1억7500만원이었고, 이후 협의를 통해 조정한 금액이 1억45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숙박비”라며 “설 연휴 끝나고 교육부에서도 ‘2월 중 학생 단체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학교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려대의 일방적인 취소가 아닌 만큼 현재 교내 감사팀 내 법률지원팀에서 법적인 지원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위약금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 지난 2일 오후 10시40분께 국내 온라인 최대 규모의 한 맘카페에는 ‘돌잔치 취소하고 위약금 낸것도 속상한데 또 돈 요구’라는 게시 글이 올라왔다. 돌잔치 계약을 지난해 12월 중순께 했다는 작성자는 “확진자 4명일 때 취소하려 전화했을 때에도 위약금 100%라고 해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려 했다”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바로 전날 펑펑 울면서 위약금을 내고 취소했다”고 했다.

게시 글 작성자는 “돌잔치 업체가 모든 비용 포함 위약금이라고 했는데 스냅(사진) 업체에서도 위약금 전액을 요구했다”며 “소비자보호원 측에서는 ’자기들은 힘이 없다’며 개인 소송을 걸라고 했다” 고 했다. 이어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내려온 대책이 없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사태가 더 심각해 위약금 없이 해지라는 대책이 내려오면 그 전에 위약금 내고 취소한 엄마들은 억울해서 어쩌나”라고 덧붙였다.

부천 지역의 한 온라인 맘카페 이용자도 지난 1일 “2월 22일 (돌잔치를)예약해 놨는데 취소하려니 총 행사비의 30%를 내야 한다고 한다”며 “계약금은 또 따로 내는 것 같고 거의 100만원 이상 손해라 너무 속상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부천에서 확진자가 나온 만큼 취소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한 달 뒤로 미룬다고 (확진자가)줄어든다는 보장도 없고 답답하다”고 했다.

돌잔치가 아닌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발생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 지난 2일 오전 11시5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3월 중순에 유럽 가는데 망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이용자는 “비행기 표도 취소 위약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고 숙소들도 싸게 가려고 ‘취소 불가’로 예약해 뒀는데 (난감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같은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도 자신이 겪은 사연을 전했다. 이 이용자는 “‘2월 초 부서 팀장님이 싱가포르로 애들 두 명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계획했는데 취소 시 위약금이 300(만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글을 올리자,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면 취소해야 한다’, ‘위약금 300만원이면 그냥 간다’ 등 의견이 갈린 댓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외 여행 모두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을 해결 기준으로 두고 있다. 대학교 OT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업의 경우,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돌잔치와 같은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 발생 시 계약 해지에 대한 별도 해결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여행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기준과 똑같이 적용된다”며 “만약 정부가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규정하고, 해당 업체도 그렇게 판단한 경우에는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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