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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수원·부천·평택·군산 어린이집 일주일간 휴원
대다수 9일까지 휴원…“보육 필요시 원아 등원”
지자체 “사태 추이에 따라 연장가능”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 수원, 부천, 평택과 전북 군산 등의 어린이집이 일주일간 휴원에 들어갔다. 확진자와 접촉한 보육교사가 있는 경기 안양과 충남 태안의 어린이집 각 한 곳도 휴원 명령이 내려져 영유아 등원이 중지됐다.

2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원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면 대다수가 9일까지며, 사태 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다만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아이를 둔 부모들에 대해서는 원아를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휴원 대상 어린이집은 고양시 769곳, 수원시 1061곳, 부천시 578곳, 평택시 423곳으로 각 지역 모든 어린이집이다. 고양교육지원청도 유치원 178곳에 대한 휴원을 결정했다. 군산시는 모든 어린이집 206곳과 아동센터 46곳에 대해 8일까지 휴원 명령을 내렸다.

고양시의 접촉 관리 대상자는 모두 39명으로 모두 7명 늘었다. 이중 중국 방문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신고된 능동 관리 대상자는 17명이며, 자가 격리 대상자는 22명이다.

수원은 15번 환자(43세 남성, 국군수도병원 격리), 부천은 12·14번 환자(48세 남성·40세 여성 중국인 부부, 분당서울대병원 격리), 평택은 4번 환자(55세 남성, 분당서울대병원 격리)가 발생한 지역이다. 안양시는 7번 확진 환자(28세 남성, 서울의료원 격리)와 접촉한 보육교사(‘음성’ 판정)가 일하는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어린이집 1곳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휴원에 들어갔다.

충남 태안군은 6번 확진자(55세 남성, 서울대병원 격리)의 딸(음성 판정)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 직장 어린이집을 1일부터 휴원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휴원 명령받은 어린이집 외에도 사태 추이와 확진자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휴원 대상과 휴원 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고양·부천·수원의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부 학교만 휴업한다. 개별 학교 휴업 여부는 각 학교 측이나 담임 교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날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하면 개학 연기나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교 개학 연기나 휴업은 불필요하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가 국내에서 3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감염 우려 지역에 한해서 개학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해당 지역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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