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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거주자 1명, 우한교민과 함께 자진 입소 “귀국 어린이 아버지”
행안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도록 조치”
2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을 태운 버스가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 거주 국민 1명이 추가 입소했다. 보호자 없이 귀국한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있던 국민 1명이 교민들이 2주간 격리되는 임시생활시설 중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국민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 가운데 보호자 없이 온 어린이 2명(10세·8세)의 아버지다.

행안부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두차례에 걸쳐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은 모두 임시생활시설 두 곳에 입소를 완료했다.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528명,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173명이 생활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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