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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공수처 출범…국무총리 산하 준비단 발족
정부,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 총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한 준비단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TF도 준비했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줬다”며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7월 공수처 출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 관련 예산이 2020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공수처 설립에 따른 재원에 대해선 예비비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와 관련해선 다음달 3일부터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내부 부령, 규칙, 준칙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달 3일 새로 담당하는 분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기획부서, 조직부서, 법령준비 이렇게 세 팀을 가동해 후속 제반 입법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TF 구성은 팀장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총괄기획반에 정책기획단장이 자리한다. 주요 하위법령 재개정반 및 조직개편반은 검찰과장 등 과장급의 검사와 단원들이 배치가 됐다.

추 장관은 “2월 한달 간 재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법령안에 따른 조직인력의 개편도 진단을 함과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5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재개정 법령안 초안 관련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후 6월과 7월 약 두 달간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법령안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추 장관은 다음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입법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수처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통과 과정에선 국회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 과정을 잘 봤지만 어떤 것이 더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바람직하냐 보다는 오히려 정당 세력 간의 입장조율 쪽으로 갔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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