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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법무부 충돌 2라운드…‘기소여부 외부 의견 반영’ 어려울 듯
청와대 사건 기소 방침에 이성윤 지검장 ‘보류’ 버티기
법무부 요구한 수사심의위, 지검장·사건관계인 등 신청인 있어야
검찰 내부 “수사 개입 의도면 부적절” 지적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김진원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 주 내 관계자들을 기소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팀 외부 의견을 반영하라”고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요구한 외부 의견 반영 절차를 따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71) 울산시장, 송병기(58) 울산시 부시장을 이주 내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월3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팀이 흩어질 것을 우려해 그 전에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이날 이광철(50)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 실무책임자인 신봉수 2차장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사이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사건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당부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적정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열 수 있다. 소집 결정은 최종결재권자인 검찰총장이 하게 된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 기소 의견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는 데다, 청와대 관계자 다수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심의위 소집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 총장이 ‘수사팀과 기관장의 명시적인 의견대립이 없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게 총장의 의무’라 판단하고 검찰 안에서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경우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양측이 충돌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사건 처리지침을 내리는 수준을 넘어 사건 개입이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수사심의위를 열라는 정도는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며 “수사 개입이나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현직 부장검사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나쁘지는 않은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 전직 고검장급 검찰 간부는 “정당한 의견 차이냐,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려는 부당한 동기가 있느냐를 1차적으로 판명해야 한다”며 “장관 지시에 대해서도 그 지시 자체는 이미 검찰에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건데, 그 의도가 뭐냐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기획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울산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첩보를 넘겨받아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내용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사람이 송 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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