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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165만원→300만원)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562억8000만원이며, 노후경유자동차 약3만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시 기본 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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