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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억원 외화 밀반출 도운 은행 지점장…검찰, 48명 기소
인천지검, 외화반출조직 적발…6개국 1733억원 반출

외화 밀반출 조직이 사용한 특수 제작 복대 [인천지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현직 시중은행 부지점장 등이 포함된 외화 반출 조직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외화는 1733억원에 달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3) 씨 등 외화반출 조직 총책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외화 환전 206억원을 도운 현직 시중은행 부지점장 B(56) 씨 등 적극가담자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일본으로 가상화폐 구입자금 93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경비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자금을 ‘여행경비’ 로 허위 신고하고 반출했다. 반출조직은 건당 30만원의 수고비와 여행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다수의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에 이용했다.

반출된 자금은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이나 해외 카지노에서 일명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됐다. 또 밀수금괴 구입자금이나 범죄 수익금으로도 쓰였다.

반출조직은 특수제작한 복대〈사진〉를 상대적으로 보안 검사가 허술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들에게 입혀 밀반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복대에 실리콘을 주입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손으로 더듬는 검사를 속였다. 조직은 면세점 직원들에게 건당 10~5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직원에겐 무상으로 렌트카를 제공했다.

시중은행 부지점장은 회당 70~100만원을 지급 받고 환율 우대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았다. 다른 은행 지점의 경우 반출 조직원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에 불과한데도 거액을 환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환전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지점장은 거액을 환전해 줬을 뿐 아니라 환율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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