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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기소 法·檢 갈등 확산…‘의견충돌시 이의제기’ 제도는 유명무실
지난 1년간 서면 이의제기 ‘0’…일선검사·지휘부 자체 판단에 맡겨야
이성윤, 총장 ‘최강욱 기소’ 지시받고도 결재 안해
감찰 카드 꺼내든 법무부…착수시 대검 1차 징계 검토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상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정당했느냐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과 지휘부 의견이 충돌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시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에 따른 처리는 0건이었다. 검찰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지침을 마련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결재권자 사이 의견이 충돌할 경우 내역을 기록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최강욱 비서관 기소는 기존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지만,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가가 없었던 만큼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 검사는 결재권자가 부당하게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의제기 관련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록을 남기면 구두로 처리할 때보다 투명한 의사절차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급자와 일선의 의견을 기록하는 이의제기 기록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검사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애초에 상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적은 데다, 상급자와의 의견충돌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서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위원회 소집 등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당장 법무부 인사를 봤을 때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나 인사상 불이익 금지원칙이 지켜질 거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 여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둘러싼 수사팀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은 이의제기권을 활용하기 애매한 사례 중 하나다. 당초 송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반대했다면 이의제기권을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결재를 하지 않자 윤 총장이 기소를 지시하면서 송 차장검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채 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최 비서관 기소 전날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의 주례회동에서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지휘부의 ‘결재거부’로 인한 수사 장기화 등을 지양하기 위해 애초에 수사지휘를 서면형태로 받도록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급자의 ‘지휘’가 있어야 이의제기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최 비서관의 건의 경우 지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의제기를 하기엔 어려운 조건”이라며 “지휘가 없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거나, 처음부터 지휘부가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데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총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이외에도 최 비서관 기소 관련 경위를 사무보고 형식으로 법무부에 먼저 알리면서 윤 총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건너뛰어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보고 사무규칙’에는 검사장이 사무보고를 할 때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에 있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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