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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 잡듯 뒤졌다” vs 검찰 “절제된 수사했다”
정경심 첫 공판, 수사 정당성 놓고 논박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에서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수사 방식의 정당성을 놓고 맞붙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과잉 수사로 혐의를 부풀렸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최대한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맞섰다. 자녀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공방보다도 혐의를 파헤친 수사 과정 상의 문제가 부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 심리로 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피고인을) 정말 이 잡듯이 뒤졌다”며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내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위의) 구성요건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범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권층이 왜 자식을 이렇게 (대학·대학원에) 보내냐’는 식으로 문제 삼아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정 교수 측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규명하되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며 “피고인이 관련 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된 혐의에 대해서만 신중히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조범동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이 가진 스탠스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민정수석의 지위 및 위세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조 전 장관의 연루를 내비쳤다. 또 “청와대가 2차 전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발표한 후 마침 조범동씨가 (2차 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하고, 피고인이 그에 투자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보석 요청에 대해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유보의 뜻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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