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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은 견제…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경찰개혁 드라이브
-“아직 입법과정 남아있어…시간 많지 않다”
-“자치경찰제 도입ㆍ국수본 설치는 한 묶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선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을 견제해 검경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률도 지난주 국회 통과됐다고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게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며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다”이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은 마친 상태지만 아직 입법과정 남아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검찰의 직제개편 공포안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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