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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 잇따른 정치행보에 "재판 공백,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적
공직자 사퇴 기간 맞춘 사표 수리에 ‘총선 편의 봐주나’ 비판
현직 판사 정치성향 공개에 사법부 불신 우려 지적 이어져
왼쪽부터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기상 북부지법 부장판사,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현직 판사들이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공직자 사퇴 기간에 맞춰 사표를 수리해주면서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판사가 정치권에 직행하면서 법원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정기인사 단행시기는 2월24일로 예정돼 있다. 통상 재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사표 수리를 인사 날짜에 임박해 하는 게 관행이지만, 최근 이례적으로 부장판사들의 사표가 연이어 수리됐다.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난 7일 이수진(52·사법연수원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13일엔 최기상(51·25기) 북부지법 부장판사, 15일엔 장동혁(51·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연이어 퇴직했다. 자연스레 이들이 부장판사로 있던 재판부의 사건들은 전부 멈추게 됐다. 합의부는 단독판사와 달리 3명의 판사가 모여 판단을 해야하는데다, 부장판사가 없으면 재판진행이 불가능하다.

판사 출신의 이현곤(51·29기)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들에게 총선 출마에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사표를 수리해준 것이 아니냐”며 “정기인사 한참 전에 사표가 수리된 것은 문제를 일으킨 법관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총선 나가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정기인사 전에 나갔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박희승(57·18기) 전 안양지원장은 2016년 4월13일 제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4개월 전인 2015년 12월31일자로 퇴직한 전례가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해도, 공직자 사퇴 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자기 할 일인 재판과 선고는 하고 가야 한다”며 “그보다 더 이전에 그만두면 재판은 팽개치고 지역구 다지기에 나서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법원에 이렇게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았을지 몰랐다”라며 “분명 말 나올 것을 알면서도 일찌감치 사표 내고 주변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다녀서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50·36기) 변호사도 “판사가 재판 도중에 정치색을 드러내고 특정 정당 출마를 밝히면 어떻게 재판받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출마 의사를 밝힌 세 판사의 이력 또한 논란이 된다. 이수진 판사와 최기상 판사는 모두 사법농단 사건을 앞장서서 공론화한 인사들이다. 장동혁 판사는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장이었다. 장 판사는 전 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락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재판 도중에 한국당으로 출마한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재판 진행 방식이 부당했음을 증명한다”고도 비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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