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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증권·조세 범죄 수사 이어가야”
검찰, 직접 수사부서 폐지 내부 의견 취합해 법무부 전달 예정
총선사범 수사 공공수사부, 증권범죄 합수단 등 존치 의견 담길 듯
법무부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검찰은 ‘시간 촉박’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문재연 기자]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기로 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 반대의견을 낼 예정이다. 4월 총선과 밀접한 연관 부서인 공공수사부와 전문중점청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16일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취합해 조만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각 부서별 수사 실적을 감안해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취합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직접 수사 부서를 남겨둬야 한다는 사실상 법무부안 반대 의견이 담길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체계가 마련된 합수단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예정됐다. 현재 수사중인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계가 마련된 부서를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로 전환될 경우 처벌 공백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 수사를 하게 될 공공수사부를 일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반발 의견이 나왔다. 전국 11개청에 13개부가 있는 공공수사부는 7개청 8개부로 축소가 예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각 부마다 공공수사1부는 공안사건, 2부는 노동사건, 3부는 선거사건으로 전담 분야가 다르다. 법무부 직제개편안대로 한 개 부서를 없애면 어느 한 쪽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두 분야 수사를 병행하게 돼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안전중점청으로 지정된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이 예정됐다. 검찰은 식약처와 검찰이 협력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실적을 내는 상황에서 무작정 형사부로 전환하는 건 좋지 않다는 의견 낼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의견이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큰 방향은 검찰도 수긍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일선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와 공안부를 대거 폐지하고 일반 형사부로 전환했다. 대검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각 국·과에서 모두 다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추세가 직접수사를 줄이는 추세이니 만큼 이를 어떻게 담을지 고심중”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16일로 못박은 의견 제출을 시한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대검은 시간이 촉박해 17일까지 윤곽을 잡고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의 한 중간간부는 “법무부에서 그동안 의견수렴을 받고자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 시한 요구등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르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해줬으면 한다. ‘일방 패스’면 의견 조회를 하는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간부도 “이미 지난해 말에도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해서 낸 바 있다”며 “이미 법무부가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실제 반영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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