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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 정부도 귀 기울여야”
-강기정 수석 “비상식적인 폭등 지역 대상 발상”
-“15억 대출 제한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 필요”
-“문 대통령의 조국 언급은 무죄 주장 아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와 ‘끝없는 강력한 대책’을 거론한 직후 나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식적으로 특정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인데 폭등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니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특정 지역이 폭등해서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대책과 관련해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라고 반문하면서 “15억은 아니고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강 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겪은 고초,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인간적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라며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렇다고 해서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국민도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인사 프로세스 역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초법적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동안 검찰 인사 과정이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이 얼마나 특권을 누려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그 특권을 이제는 정상으로 돌려놔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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