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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지정 '불온서적' 사라질까…출판계 "불온서적 지정말라", 국방부 "검토할 사안"
-출판계, '불온서적 지정말라' 소송
-지난달 19일 일부승소, 8일 확정
-9일 "불온서적 지적말라" 성명도
-향후 軍 불온서적 폐지여부 주목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같은 해 10월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의 소송 서류가 접수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출판계가 지난 9일 국방부에 불온서적을 지정하지 말라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서적 일부를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군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고, 해당 서적을 장병들이 읽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관행은 여전히 일선 군부대에 남아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등 '군 역시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하고 있어 향후 군부대 내 '불온서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불온서적과 관련해 아직 변화된 입장은 없다"며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군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에서 출판계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고, 이에 따른 출판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군 당국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출판사들은 지난 9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피해를 겪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를 향해 다시는 불온서적 목록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녹색평론사, 당대, 보리, 한겨레출판, 후미니타스, 철수와영희, 615출판사 등 7개 출판사는 공동 명의 성명에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적으로 학문·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글을 집필한 저자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출판사는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핵과 한반도' 등 3권에 대해서는 불온서적 지정이 합법하다고 본 것에 대해 "향후 국가기관이 불온서적 여부를 판단해 해당 출판사와 저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은 이들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국가가 출판사와 저자 일부에게 각 2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지난 8일 최종 확정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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