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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반쪽 개의’ 민생법안 처리…한국당 불참
1시간 대기 끝에 정족수 확보…민주, '4+1' 가동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9일 오후 7시 5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했다.

애초 이날 본회의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민생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해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접촉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1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대폭 물갈이 인사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다.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총회 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구 등으로 향한 의원들이 여의도로 채 돌아오지 못해 의결정족수(148석)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본회의 자율 참석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정족수 확보는 불안해졌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물론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리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독려했고, 약 1시간 뒤 정족수를 간신히 맞춰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를 시작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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