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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고 폐지 반대” 16개 사립외고, 정부에 의견서 제출
[사진=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들이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내는 의견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전국에 외고는 총 30개가 있으며 16개는 사립, 14개는 공립이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고,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됐으며, 6일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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