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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들이 무슨 죄’… 감옥 간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강화된다
부모 체포 장면 못보게 하고, 체포 후 보살핌

[헤럴드경제] 범죄 혐의를 받거나 확정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그 자녀들의 인권은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대법원·법무부에 제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가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인권위가 수용자 자녀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 다층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난해 5월 각 기관에 권고한 것이다.

경찰청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체포 시 가능한 한 아동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체포 후에도 피의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안내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금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법원조사관을 충원·확대 배치해 양형 조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5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미성년 자녀의 11.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만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6.3%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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