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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조례’ 공포...균형있는 지역개발 밑거름 다진다
향후 10년간 100억원 기금 조성
노후지역 주민공동시설 등 지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2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중랑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전국에서는 서울시, 부산동구, 인천동구에 이어 4번째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 ▷기금 조성 ▷기금 용도 ▷기금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 이다.

구는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10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외 노후지역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노후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 설치·운영 지원, 폐공가 매입 및 활용, 공공건축물 보수, 주민거점운영비 지원,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 향후 사업안정화 단계에서는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기업(CRC),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성 기반이 조성된 만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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