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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제기’ 현직판사 총선 출마…법조계 “부적절”
이수진 판사 여당 소속 출마
법원내 “순수성 훼손” 비판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거론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던 이수진(51·사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법원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거론됐고, 지역구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부 독립성 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부장판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인 재판을 맡을 수도 있는 판사는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정치성향을 밝혀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들끼리 서로 눈치주고 경계를 삼았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안되는 시대”라며 “정치성향을 드러내면 그 후에 청와대나 정계로 진출하고 출세도 한다. 이게 국민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말할 시기가 지나버렸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 특이한 일도 아니다. 그 전에도 판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어왔지 않나”라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정치권과 분리돼야 한다는 사법부 독립 분위기 형성된 상태에서 여당 쪽으로 쏠려서 정치권과 청와대에 자꾸 가면 순수하게 사법 독립 외쳤던 판사들도 ‘정치하려고 그랬구나’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다를것은 없다고 본다. 게다가 여당이지 않나. 사법농단을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이 정치권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2017년 5월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사직한 다음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사직한 뒤엔 11일만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전례가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은 임명직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차이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한 고법 부장판사는 “어디서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면 험지로 가야지, 여세가 강한 지역에 출마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공천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나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게 국회의원 선거니까 좀 다른 면이 있기도 하다”며 “임명직은 뭔가 판사 생활 내내 차후에 행정부에서 임명될 것을 염두에 두고 눈치봤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수진 판사의 경우는 그냥 정치에 뜻이 있는 개인의 성향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판사가 퇴직 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선 자기 판단에 따른거라 뭐라 할 일은 아닌데, 근데 이 부장판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재판에 대해서 한 일을 생각하면, 예전부터 정치권쪽에서 제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다”고 전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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