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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
윤석헌 취임 후 최대 규모 신설
국장석 3~4개·최대 100명 보강
전업권 걸쳐 대대적 활동 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 변수
법사위서 심사순위 뒤로 밀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를 대폭 보강한다. 전체 증원 예상 인원은 100명을 헤아린다. 전체 금감원 인원(2000명 안팎)의 약 5%를 늘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다. 준비는 모두 마쳤고, 발표만 남았다.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입법여부가 변수다.

3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1개 부원장보 직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설 부원장보 아래에는 3개~4개의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다. 각 국장석에는 20~30명 안팎의 직원들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전체로 사실상의 인원동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에만 100명 안팎 증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금융위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 확대 재편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증원에 따른 예산 마련은 추경 편성 요청을 통해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원장은 부임 이후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해 금감원 조직개편에선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포용금융실로 재편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올해 시무식에서는 중소기업이 주 피해자인 키코사태 등을 해소한 분쟁조정2국에 최우수 부서상을 수여했다. 지난해 시무식에서도 즉시연금·암보험 분쟁 민원을 담당한 분쟁조정1국이 최우수 부서상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국이 2년 연속 최우수부서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준비는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 증원된 인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골자는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파생결합상품(DLF 등)을 불완전판매 했을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청약철회 등의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갔다.

여야간 이견은 적지만, 일정이 문제다. 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 법안 통과 이후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까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지역구’와 ‘공천’에 쏠려 있는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심사순위가 뒤로 밀려있어 논의가 아직 안된 상태”라고 전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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