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받는 이은재 목사도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부장판사는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날 밤 영장 기각이 통보된 후 오후 11시께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그는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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