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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력범 머그샷, 동의 필요해” 법무부 제동에…경찰, ‘주민등록사진’ 공개 추진
법무부 “머그샷 촬영·공개 개인동의 전제돼야”…경찰, 우회로 찾아
행안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상 사진 공개 가능”…훈령 개정키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6월 제주도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강력범들의 머그샷 공개에 법무부가 피의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자, 경찰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강력범의 신분증 사진 공개를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찍는 행위’에 대해 피의자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이미 찍힌 사진을 활용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머그샷 공개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이 신상공개 결정 이후 머리를 ‘커튼’처럼 늘어뜨려 얼굴 공개를 스스로 막으면서 추진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의 신상공개결정 이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상의 사진 또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강력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머그샷 공개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법무부는 “피의자가 동의한다면 머그샷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머그샷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동의가 전제로 돼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머그샷 공개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쳤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가리더라도 경찰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머그샷을 촬영·공개하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상 사진 등의 공개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사진 공개 문제는 예민한 문제다. 현재로서는 법리적 검토를 끝낸 상황이다”며 “해당 내용으로 경찰청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나 인권위원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그샷은 일종의 사람의 얼굴을 뜻하는 은어 머그(Mug)에서 유래한 것이다. 공식용어는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이다. 미국·캐나다·영국·일본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당시 범죄 혐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에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하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강력범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강법 제8조 제2항은 ‘다만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법에 근거, 지방경찰청 내 신상공개위원회를 두고 강력범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해왔다.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39),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3),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 사건’의 김다운(35),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피의자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진을 찍거나 이미 확보하고 있는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가리고 있던 피의자의 마스크를 벗겨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피의자가 이동 할 때 취재진의 사진·영상 취재에 협조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유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졌지만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자신의 얼굴 노출을 피해 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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