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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증권가 ‘너구리굴’ 금연구역으로
한화손보~삼성생명 200m 대상
흡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너구리굴’이라 불리는 여의도 증권가 골목 일대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유지에 금연구역을 조성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대상지는 한화손해보험·유화증권부터 신한금융투자·삼성생명까지 9개 빌딩에 둘러싸인 폭 3m, 길이 200m의 좁고 긴 거리다. 인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어울려 끽연하는 장소로 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그간 사유지여서 단속하지 못했던 구는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례를 2018년에 제정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어 지난해 초 지역 내 대형 건축물 285곳에 금연구역 조성을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내 수요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3월 증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너구리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자 80%가 찬성했다. 구는 골목 주변 9개 빌딩의 관계자를 만나 면담과 설득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새해 첫 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구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빌딩과 오투타워 앞 2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보행자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곳,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시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도시적 디자인 등을 고려했다. 구는 2일부터 해당 골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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