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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불구속기소…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종합)
기소유예 88명…문희상 등 15명은 무혐의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당의 경우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돼 있으며,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또 이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기소대상 의원은 나 전 원내대표와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 13명이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또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에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5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며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문 의장에 대해 “수십 명의 의원과 기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당 의원 61명과 보좌진 등 14명, 민주당 의원 39명과 정의당 의원 3명, 보좌진 등 16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27명과 피해자·참고인 67명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수차례 단행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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