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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불법집회 하지 않았다”
‘구속 심사’ 후 유치장 대기 위해 종로경찰서行
‘불법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유치장 대기를 위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배후 조종이 핵심이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2일 오후 1시20분께 유치장 대기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문제가 안 된다”며 “끝난 뒤에 청와대 앞에서 일부 탈북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다 경찰들과 몸싸움을 한 사건의 배후에서 사전 지휘 하지 않았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명이 연행됐다 하루 만에 훈방된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영상도 다 있고 변호사가 다 소명을 해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을 하긴 왜 하냐”며 해당 혐의를 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전 목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잘해서 저의 애국 운동을 앞으로는 도와줄 것이라 확신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날 범투본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청와대 사랑채가 아닌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전 목사 등 단체 핵심 인사들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과 별개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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