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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영창 사라진다… 병장 월급 내년 54만원 ‘인상’
-국방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업무’ 발표
-병장월급 33% 인상…예비군 보상비 대폭 올라
-종교 등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제’ 시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군대의 감옥 ‘영창’이 12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사 인권 논란이 일었던 영창제도 대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업무’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2020년에는 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무, 방산 분야 등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을 받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금액도 5만원에 10만원으로 2배 높인다.

아울러 국방부는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한다.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하며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연간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한다.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고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돼 고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신기형·심신장애 등에만 적용됐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업체 발생 비용이 그대로 원가로 인정됐지만, 방산업체 생산물자 및 규모를 고려한 표준 원가가 도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위주로 이뤄진 기술 수준 평가가 내년부터 민간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도 개선된다.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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