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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대통령 2억3091만, 총리 1억7901만
-지난해 '5년 최저' 인상률 1.7%
-2018년 2.6%, 내년 2.8% 회복
-대통령·고위공무원 인상분은 반납
-현장·육아 담당 공무원, 수당 인상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내년 공무원 연봉은 대통령이 2억3091만4000원(올해 2억2629만원), 국무총리가 1억7901만5000원(올해 1억7543만원)이 되는 등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2.8% 인상된다.

내년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3543만5000원, 장관급은 1억3164만원, 처장급 1억2974만원, 차관급은 1억2784만5000원이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8%로 2014년(1.7%) 이래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름폭이다. 2018년 인상률은 2.6%에 달했다. 다만,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들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상분을 반납하는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이라며, 반납 이유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생겨 추가 봉급 조정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해프닝'이 사라질 전망이다.

2018년에는 공무원 9급 1호봉, 군인 하사 1~2호봉, 2019년에는 공무원 9급 1~2호봉, 경찰 순경 1호봉, 군인 하사 1~3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사례에 해당돼 추가로 봉급이 조정됐다.

인사처 측은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내년 2.8% 인상으로 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은 나타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인 병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에 올해 대비 33.3% 인상할 계획이다. 2018년과 2019년 병장 월급은 40만57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월 54만90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내년부터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및 탄약류를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내년부터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일반 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주 15~35시간)를 신청한 공무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하게 인상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율을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급 80%에서 100%로 높이고, 매주 최초 5시간 초과 시간은 현행 수준(월급의 80%)을 유지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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