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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發 수정 공수처안…한국당 품고 변수되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와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도 함께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권은희 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원안 통과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이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 역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백 의원의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 가운데 이탈표를 유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의 투표방식 변경 요구에는 한국당도 동참할 예정이다. 4+1 협의체(166명)에 속한 친여 성향 의원 가운데 김동철 의원 등 6명이 권 의원의 수정안에 이름을 올렸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4+1의 공수처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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