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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공수처법 총력 저지…중소정당에 '반대표' 호소
본희의 처리 앞두고 간담회 잇달아 열어
"文대통령 퇴임 후 보신용", "정적 제거용" 비판
'4+1' 내 반대파에 "양심 따른 용기 부탁"
김성천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김성천 전 대학원장,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문가 간담회와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범여권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보신용이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며 군소정당에 반대표를 호소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힘을 빼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공수처법안을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고 살아있는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개혁'의 방향에 철저히 위배되는 막강한 신설 기관을 만들어낸 것이 공수처법안"이라며 "지금 올라온 공수처법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 동료 의원들과 다른 정당들에 부결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치적 종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적 제거용이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쪽 사람으로 임명하면 퇴임 후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형사사법체계상 검찰이 경찰권 남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수사 지휘도 하고 기소 여부도 판단하고 있는데 또 다른 조직인 공수처가 등장하면 수사 권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많다"며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움직일 게 확실하다면 위헌적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파고들면서 본회의에서 군소정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군소정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전에는 군소정당들이 공수처 법안 처리에 협조해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분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법안)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총선으로 눈을 돌려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찬 교수는 "민주당을 제외한 범여권 4개 정당은 민주당 측에서 비례민주당을 안 만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으로 공수처법안 표결을 미뤄야 한다"며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선거법 개정은 하나 마나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각각 겨냥해 공수처 법안의 부결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강행 처리를 재고하라. 만일 부결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봉착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 정의당도 민주당에 두 번 속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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