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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통과로 중요성 커진 정당 투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향후 정당 투표의 중요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는 비례대표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했다.

유권자 입장에선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1표와 비례대표 1표 등 개인당 2표를 행사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정당 득표의 위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지금까지 정당들은 총선에서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

20대 총선의 사례를 비춰보면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이 17석을,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획득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진다. 단순히 비례대표로 떼어놓은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300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산식에 따라 B 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배분받으면 두 당은 30석을 기준으로 '1(B 정당)대 2.5(A 정당)'의 비율로 할당 의석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하는 계산이 나온다.

캡을 씌운 30석 외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던 기존 방식(병립형)을 따른다.

이런 설계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저조할시 이를 보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의당 등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들에 한층 유리할 전망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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