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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에 “헌재 결정 존중”
“피해자 상처 치유 위한 노력 지속”
헌재 “합의로 피해자 지위 영향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왼쪽 두번째는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ᆞ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며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피해자와 유족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고, 해당 합의가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그간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감하면서도 해당 문제가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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